법령정의사전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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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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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3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제34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