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해상풍력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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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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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8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24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