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예비지구 (예비지구라 한다))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의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출처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15조 (예비지구의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