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발전지구 (발전지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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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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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9조 (발전지구의 지정)
제20조 (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제21조 (발전지구의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