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반도체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ㆍ설계자산ㆍ소프트웨어ㆍ소재ㆍ부품ㆍ장비ㆍ패키징 등 공급망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등을 하는 산업
- 출처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