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출처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제12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3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