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저탄소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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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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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0조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1조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