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재생철자원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 사용 후 철강제품에서 발생하여 철강 생산에 재이용되는 금속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를 말한다.
출처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6조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제27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