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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출처 :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5호, 2026. 9. 18, 일부개정]
제14조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