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
2.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및 단백질 등에 대한 체외진단검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출처 :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5호, 2026. 9. 18, 일부개정]
제29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