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서의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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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1>
1.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 16. 연구(E-3), 17. 기술지도(E-4) 및 18.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2.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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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8조의2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