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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4에서의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 "
(이)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4조의2에서 이동 <2012.5.25>]
출처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24조의4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