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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서의
"단순노무행위 "
(이)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출처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