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서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4.27, 2005.7.8, 2010.11.16, 2013.5.31, 2023.12.14>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출처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