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2018.5.15>
1. 천재지변ㆍ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출처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67조 (출입항통보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