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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하는 기구를 말한다.
출처 :
- 농어업회의소법 [법률 제21958호, 2026. 9. 22,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