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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기후위기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출처 :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64호, 2026. 9. 22, 제정]
제2조 (정의)
제7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ㆍ관리 등)
제13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4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5조 (기후위기 적응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7조 (기후위기 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제19조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 점검 등)
제20조 (기후위기 적응 확산)
제21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제22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제24조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제2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ㆍ평가 등)
제27조 (기후위기 적응 교육ㆍ홍보)
제28조 (기후위기 적응 관련 연구ㆍ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