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후위험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및 방재 등(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출처 :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64호, 2026. 9. 22, 제정]
제2조 (정의)
제11조 (기후위험 평가)
제12조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제25조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