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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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화물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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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970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4조의5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제34조의10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11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