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이용회원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화주
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라.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출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970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