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출처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79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