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해양재난구조대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출처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79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0조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