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의 "수난구호비용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출처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79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제41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