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에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출처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69조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