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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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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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