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에서의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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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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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44조 (경영공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