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에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출처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48조 (정관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