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출처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62조 (사채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