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0조에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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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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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70조 (경영진단대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