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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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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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9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1조의2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