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 23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 (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1조의22에서 이동 <2023.6.27>]
출처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6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31조의23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