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서의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출처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0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22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