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연생태계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ㆍ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출처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