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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생태계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출처 :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