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출처 :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