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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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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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