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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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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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