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생태마을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출처 :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