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생태관광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출처 :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제41조의2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제41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