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연환경복원사업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