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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출처 :
- 지하수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