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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출처 :
- 지하수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