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지하수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