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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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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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 (환경산업의 육성)
제6조의2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