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환경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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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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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