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환경교육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출처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8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