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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핵분열성물질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