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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