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23>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3조 (국제규제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