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관한 사항
4.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조직(제11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은 제외한다)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출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10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